안전교육시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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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7-03-22 1,3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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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만 생산직
으로 보고 진행해야 하는지...생산직과 비사무직 이말의 구분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 올립니다.
2. 월간정기교육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으로 실시중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년16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월 정기교육시 관리감독자 포함해서 전체 교육해야 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참 초보적인 질문인데 불구하고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만 생산직
으로 보고 진행해야 하는지...생산직과 비사무직 이말의 구분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 올립니다.
2. 월간정기교육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으로 실시중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년16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월 정기교육시 관리감독자 포함해서 전체 교육해야 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참 초보적인 질문인데 불구하고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