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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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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2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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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만 생산직
> 으로 보고 진행해야 하는지...생산직과 비사무직 이말의 구분이
> 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 올립니다.
>
> 2. 월간정기교육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으로 실시중입니다.
> 그런데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년16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 월 정기교육시 관리감독자 포함해서 전체 교육해야 하는거죠?
>
> 어떻게 보면 참 초보적인 질문인데 불구하고 헷갈리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2. 따라서,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생산직)에 맞춰서 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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