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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2 1.8k 0

본문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만 생산직
> 으로 보고 진행해야 하는지...생산직과 비사무직 이말의 구분이
> 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 올립니다.
>
> 2. 월간정기교육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으로 실시중입니다.
> 그런데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년16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 월 정기교육시 관리감독자 포함해서 전체 교육해야 하는거죠?
>
> 어떻게 보면 참 초보적인 질문인데 불구하고 헷갈리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2. 따라서,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생산직)에 맞춰서 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



07-03-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



07-03-21 · 1.4k · 0
A : 답변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7-03-21 · 1.1k · 0
A : 답변

갠적인 의견으로는 그쪽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평소 건강상태(고혈압)와 업무와 관련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니.. 일단 그쪽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요런저런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평소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와 지병여부를 따져서 공단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혀없었는데요>



07-03-21 · 1.1k · 0
A : 산재성립여부 문의!

위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작년 7월말경 >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안전반장님께서 쉬는 날 집에서 쉬는 도중 >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였고..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하였습니다. > 의식은 있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 (당시 반장나이는 65세였고, 혈압이 좀 있으셨습니다) >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던 > 분이라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 여기는 JV현장이고 우리는 비주관사인데...



07-03-21 · 1.1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



07-03-20 · 1.6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안전화 털이개는 인간 세륜시설입니다... 당연히 안전은 아니고 환경관리비에 편입하심이........ 2007-03-20,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07-03-20 · 1.9k · 0
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운전자이며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산재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원도급자 또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나 민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장비보험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고발을 한다고 했는에 어디다 하실런지 물어보시죠. 형사 고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장비업자의 산재로 처...



07-03-20 · 1.9k · 0
A : 안전기원제 겸 안전경진대회실시에관하여

가급적 식대는 쓰지 않음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 등으로 보는 경향히 있습니다. 2007-03-19, "완전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안전기원제를 원래형식이 아닌 안전경진대회식으로 하려합니다. 고로 상차림 이런것 없고 각사(4개사 40여명)별로 안전경진대회 즉 위험예지활동,T.B.M, 안전퀴즈대회등을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상금, 상품권, 상품)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비용은 약 180만원정도,,물론 전부 ...



07-03-19 · 1.3k · 0
A : 안전기원제 후 식대처리부분에관하여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2007-03-19,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김영근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07-03-19 · 1.5k · 0
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 및 양식에 대해서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말하는군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기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



07-03-19 · 1.4k · 0
A : 산재처리절차 및 산재은폐유무

산재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은 2개월간 지급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7-03-18,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심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현장채용직원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그 날 간단히 침을 맞고 다음 2일간 멀쩡히 출근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CT결과에 대해 의사말을 들었는데 의사는 굳이 수술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다친부위는 예전에 다쳤다고 합니다. > 다친 직...



07-03-19 · 2.4k · 0
A : 안전보조원 사용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



07-03-17 · 1.4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현장 때문에 회사 전체에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율을 강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7-03-16,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



07-03-16 · 1.5k · 0
A : 데크 구조검토

2007-03-16, "어려운문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 안전관리자로 이 사이트의 유용한 자료 및 상호 의견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과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얼마전 노동부 합동점검이 왔습니다. > >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공단분이 데크 구조검토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현장은 공용건물(우체국 등)로 지하2층 지상5층 철콘이며, 바닥 TOX 데크플레이트 시공입니다. > > 문제는 ...



07-03-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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