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3-23     1.8k    0

본문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o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이 40가지 인데 37번과
38이 삭제되었으므로 상기 1.항에 해당되는 작업은 3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5 페이지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07-03-23 · 1.9k · 0
▶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07-03-23 · 1.8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07-03-22 · 2k · 0
A : 질문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안전자료=>벌률정보1=>종합안전=> 산업안...
07-03-22 · 1.3k · 0
A : 질문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안전(산...
07-03-22 · 1.2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
07-03-22 · 1.9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07-03-21 · 1.6k · 0
A : 답변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7-03-21 · 1.2k · 0
A : 답변
 

갠적인 의견으로는 그쪽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07-03-21 · 1.2k · 0
A : 산재성립여부 문의!
 

위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
07-03-21 · 1.2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
07-03-20 · 1.8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안전화 털이개는 인간 세륜시설입니다... 당연히 안전은 아니고 환경관리비에 편입하심이........ 20...
07-03-20 · 2.2k · 0
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
07-03-20 · 2.1k · 0
A : 안전기원제 겸 안전경진대회실시에관하여
 

가급적 식대는 쓰지 않음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 등으로 보는 ...
07-03-19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