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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6 1,047회 0건

본문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의 필요요건은 무엇인지요?
> 예) 1.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2.건설업 산재를 가입해야 하는지요?
> (꼭 일괄가입 사업장만 가능한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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