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6 1.5k 0

본문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의 필요요건은 무엇인지요?
> 예) 1.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2.건설업 산재를 가입해야 하는지요?
> (꼭 일괄가입 사업장만 가능한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07-03-23 · 1.9k · 0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07-03-23 · 1.8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



07-03-22 · 2k · 0
A : 질문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안전자료=>벌률정보1=>종합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3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3k · 0
A : 질문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거의 건설분야에서만 가능합니다.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2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



07-03-22 · 1.9k · 0
AD
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



07-03-21 · 1.6k · 0
A : 답변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7-03-21 · 1.2k · 0
A : 답변

갠적인 의견으로는 그쪽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평소 건강상태(고혈압)와 업무와 관련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니.. 일단 그쪽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요런저런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평소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와 지병여부를 따져서 공단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혀없었는데요>



07-03-21 · 1.2k · 0
A : 산재성립여부 문의!

위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작년 7월말경 >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안전반장님께서 쉬는 날 집에서 쉬는 도중 >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였고..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하였습니다. > 의식은 있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 (당시 반장나이는 65세였고, 혈압이 좀 있으셨습니다) >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던 > 분이라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 여기는 JV현장이고 우리는 비주관사인데...



07-03-21 · 1.2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



07-03-20 · 1.8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안전화 털이개는 인간 세륜시설입니다... 당연히 안전은 아니고 환경관리비에 편입하심이........ 2007-03-20,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07-03-20 · 2.2k · 0
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운전자이며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산재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원도급자 또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나 민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장비보험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고발을 한다고 했는에 어디다 하실런지 물어보시죠. 형사 고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장비업자의 산재로 처...



07-03-20 · 2.1k · 0
A : 안전기원제 겸 안전경진대회실시에관하여

가급적 식대는 쓰지 않음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 등으로 보는 경향히 있습니다. 2007-03-19, "완전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안전기원제를 원래형식이 아닌 안전경진대회식으로 하려합니다. 고로 상차림 이런것 없고 각사(4개사 40여명)별로 안전경진대회 즉 위험예지활동,T.B.M, 안전퀴즈대회등을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상금, 상품권, 상품)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비용은 약 180만원정도,,물론 전부 ...



07-03-19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