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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03-26    8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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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일반건강진단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안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1) 일반건강진단비용을 전액(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용하고 안관비 정산함

예2)일반건강진단비용(건강보험법)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부분 안관비로 사용함.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감리가 자꾸 안된다고 우겨서요..

질의회시 검색을 해본결과 예1)번이 정답같은데요..

또 한가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장비업체(월대장비) 장비기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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