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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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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26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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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일반건강진단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안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예1) 일반건강진단비용을 전액(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용하고 안관비 정산함
>
> 예2)일반건강진단비용(건강보험법)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부분 안관비로 사용함.
>
>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감리가 자꾸 안된다고 우겨서요..
>
> 질의회시 검색을 해본결과 예1)번이 정답같은데요..
>
> 또 한가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장비업체(월대장비) 장비기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지만,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예1)번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소유자인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인지의 구분은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운전자·조수 등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배제됨.(산보 68307-812, 1998.12.28)
※ 참고:2002.1.1부터 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대상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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