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휴일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율이 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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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7-03-27 1,2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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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등과는 달리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적용을 하기에 휴일이라고 크게 틀려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2007-03-26,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만일 발주처에서 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건설업 특성상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휴일에 중대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보험 지급율이 틀려지나요? 그리고 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당사에 피해정도는 어느정도 감당해야하나요?
휴업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적용을 하기에 휴일이라고 크게 틀려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2007-03-26,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만일 발주처에서 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건설업 특성상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휴일에 중대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보험 지급율이 틀려지나요? 그리고 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당사에 피해정도는 어느정도 감당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