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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업무상 재해인가여?

페이지 정보

   마검사 작성일03-12-15 1.7k 0

본문

12-13,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 >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 >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 >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 >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밖이라면은 사업주 지배 관리 밖이기 때문에 업부상 재해에
>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저는 토목공사 현장인데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 산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듯 합니다.
어차피 그분은 출근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하고 다친것이지 놀러오다 다친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면 회사경리 여직원인데. 출근후 점심먹으로 가까운 집에 들러서 밥먹고 오다 사고가 났는데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밥먹고 다시 회사로 오기위해 사고가 난거지 소화시킬려고 운동하다 다친게 아니라는 법적해석입니다.
그리고 출, 퇴근은 공식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 회사의 업무입니다.
무지한 제가 글을 올려 님의 사견에 혼동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여.
그럼 수고하세여.



Q & A

전체 8,829건 28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 > > >...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만 혹시 점검때 물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1.9k · 0
A : MSDS

예 비치 하셔야 하구요 옥외라면 비맞아도 번지지않도록 코팅 하시고 옥내라면 코팅하셔도되고 안하시고 걍 걸어두셔도 될듯 2009-09-15, "강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기공사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 위험물 저장소에 등유,경유,휘발유 몇말 정도 들어있습니다..휴대용 부탄가스 한박스랑...MSDS 비치 해야하나요??? > 등유는 사무실 난방용이고 경유,휘발유는 장비용인데....양이적어서 > 고민이네요 그리고 비치할때 A4용지 코팅해서 걸어놓을까요???



09-09-1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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