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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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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3-27 1,209회 0건

본문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겠지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당연히 원청입니다.

2007-03-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는지요?
> 만약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실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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