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4-01     2.1k    0

본문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상기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으로
사용되는 조끼를 의미한다고 보며,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수번호 103350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건설일반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5100-624(차장 김기회)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6 페이지
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
07-03-19 · 1.5k · 0
A : 안전보조원 사용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
07-03-17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
07-03-16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3-13,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엡체가 72억에 계약하였는데 협력업체에도 안전관...
07-03-13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수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20억원이상의 계약공사에 한하여 관리...
07-03-13 · 2.1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07-03-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
07-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07-03-09 · 1.8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
07-03-0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07-03-08 · 1.7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
07-03-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ᇱ...
07-03-05 · 1.5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
07-03-0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
07-03-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07-03-05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