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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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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    07-04-01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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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다(2007.2.21. 개정 고시)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근로자 식별용으로 착용한다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별도 공문(산업안전팀-1038호, 2007. 2. 28)으로 회시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2007-04-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상기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근로자
> 식별용 조끼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으로
> 사용되는 조끼를 의미한다고 보며,
>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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