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07-04-03     1.4k    0

본문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3. 보건관리자
> 4. 산업보건의
>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
> 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살아 있어도(?) 특별법 적용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특별법이 폐지가 되면 다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겠지요.

따라서, 현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76 페이지
A : 노동부 점검
 

사업주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2일에 한번 현장소장이 현장을 순회 점검후 지적...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어느지청 어느 감독관인지요? 참 한심 스럽습니다. 안전점검일지나 순회점검 일지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노동부 또라이들은 딴거 닫 필요없습니다... 법문구에 나와있는데로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거지 내용은 ...
08-02-13 · 1.2k · 0
A : 노동부 점검
 

님이 해오시던 체크리스트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것은 현장소장이 점검을 해야한다는 것입...
08-02-13 · 1.4k · 0
A : 토목공사 덤프에 관한 사항에
 

2008-0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는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 > 이...
08-02-13 · 1.4k · 0
A : 안전기월제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8-02-1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시나리오 양식즘 구할수 있을까여? > 이메...
08-02-13 · 1.4k · 0
A : 하자보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리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
08-02-13 · 1.7k · 0
A : 힐티 건과 관련하여....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L창호, 전기 박스 박는데 쓰이는 건(타정기인지....
08-02-13 · 1.7k · 0
A : 안전조회용 카세트
 

5번항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쓰시면 될겁니다.. 수고하십쇼
08-02-13 · 1.4k · 0
A : 발주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2008-0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현재 시공사와 상관없이 발주처 자체 직...
08-02-12 · 1.2k · 0
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
08-02-12 · 1.9k · 0
A : 근로자편의시설 의무화 관련 첨부파일
 

관련부처는 노동부 건설고용정책 TF팀 입니다. 첨부한 파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08-02-11 · 1.4k · 0
A : 우수 관리감독자상?
 

근로자 개념도 맞다고 보고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08-02-08 · 1.4k · 0
A : 상벌제도 시행하는 현장??
 

상벌제도.. 일단 안전모 및 턱끈 미착용자들 사진 촬영후 벌금을 업체에서 받죠.. 그다음 정기교육 시간이나 ...
08-02-04 · 1.6k · 0
A : 상벌제도 시행하는 현장??
 

답변 감사합니다... 상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정보를 좀 얻고싶은데..ㅠㅠ 얻을만한곳이 없을까용;...
08-02-05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