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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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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4-0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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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3. 보건관리자
> 4. 산업보건의
>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
> 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살아 있어도(?) 특별법 적용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특별법이 폐지가 되면 다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겠지요.

따라서, 현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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