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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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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7-04-03 1,029회 0건

본문

2007-04-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고건입니다.
>
> 1. 발주청과 원청사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원청사와 협력업체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2. 협력업체와 계약시 구조물과 토공을 따로 계약시는
> 총 계약금액 기준인지 각각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3. 당 현장은 차수별 공사인데 총공사금액 기준이 맞는지요?
>
> 4. 보고는 원청사에서 해야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1.원청사와 협력업체 계약금액기준입니다

2.따로 계약했더라도 협력업체와 총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3.총공사금액 기준입니다.

4.관리책임자선임신고 양식에 맞추어 협력업체에서 노동부 제출하고

확인전화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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