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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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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04-05 1,1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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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고 하는 행위는 이제 안됩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죠? 현재 많은 현장에서 이같은 이유로 은폐여부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절대해서 안되는것이구요..


2007-04-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용자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 합의를 하여 복지공단에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이런 건도 산재 은폐가 돼는지??? 만약에 은폐가 된다면 어떤 상황(범금등등) 자세히 알고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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