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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전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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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4-05 1,005회 0건

본문

2007-04-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재종결후 장해등급을 받아서 복직했습니다.
> 그런데 작업전환을 해야하는데 관련근거를 모르겠습니다.
>
> 산안법에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있는지...
>
>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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