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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쌍줄비계 안전난간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4-05 3.7k 0

본문

2007-04-05,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법,규칙,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라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외부비계는 제외'라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

<질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05-1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



07-05-11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요...

2007-05-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여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원이 워낙없다보니 > 사용자측위원에는 원청소장 및 직원, 근로자측 위원에는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을 넣었습니다.반장포함. > > 여건상 이런데 구성상에 문제가 되나요? 현장 일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청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까지는 사용자위원으로 보...



07-05-11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07-05-11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07-05-1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자 문의(급)

발주처보고라면 공문으로 발송될텐데 당근 현장소장!! 2007-05-07, "산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처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작성자를 안전관리자로 보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소장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되는지 >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07-05-07 · 1.3k · 0
A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캠코더...



07-05-0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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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및 기타문의요청

2007-05-02, "안다같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는 매달 누구한테 제출하는것입니까? > 감리단에 제출하는건가여? > 전에는 안그랬는데. 감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안내간판,표시간판은 공사가 챙겨야 하죠? 안전관리비에 포함 안되구요? > 소장이 공사안내간판, 공사 안내 현수막을 다 안전관리비에 느라고 하는데...어찌 해야 되요? >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머만 하면 안전관리자 책임이니리 하고 눌러 되니... >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



07-05-02 · 1.7k · 0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2007-04-30,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 > --------------------------------------------------- > >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 >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 >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07-04-30 · 1.9k · 0
A : 철근인양시 밴딩철선의 강도따른 안전작업 가능여부

철선의 인장강도가 35~70kg/mm^2 이라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선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다발 묶음 철선 부위가 먼저 풀릴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주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7-04-28,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statistics/searchView.jsp?rootNodeId=806&selectedNodeId=1386&contentId=306093&gotoPage=1&d...



07-04-28 · 1.7k · 0
A : 2개현장(동일공사장소) 겸직시 안전서류 작성방법

2007-04-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장소(동일조직체계)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 안전서류는 하나에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이고 동일한 조직체계라면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6k · 0
A : 안전기원제

2007-04-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공종,업체별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면 1년에 2회이상 실시할수 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07-04-27 · 1.6k · 0
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07-04-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



07-04-22 · 1.8k · 0
A : 안전관리비

2007-04-19,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



07-04-1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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