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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4-06 1,2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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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장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 800억 이상 공사로 원청사에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협력사(하도급)에 안전보조원을 임명하여 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협력사에서 그 안전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안전보조원을 임명할때 관계서류등이 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관계서류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임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 800억 이상 공사로 원청사에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협력사(하도급)에 안전보조원을 임명하여 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협력사에서 그 안전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안전보조원을 임명할때 관계서류등이 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관계서류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임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