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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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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7-04-09 991회 0건

본문

정기안전보건교육이 매월 실시기준에서 반기기준으로
예를들어 생산직 같은경우에 매월 2시간 기준이

반기 12시간 기준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해서
안전교육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생산여건에 맞게..

월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울시에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해당라인에 내려가서 단 10분이라도 수시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 이런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자료는 정말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자료이고요
물론 집합교육도 시킵니다.
물론 수시교육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법적요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입법통과가 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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