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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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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4-09 9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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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기둥의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기준에는 적정간격이라고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지침에는 2m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을 준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보다 상위법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준 제7조의2 4호에는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9조 2호에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규정하는 2미터 이하를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난간기둥의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기준에는 적정간격이라고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지침에는 2m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을 준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보다 상위법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준 제7조의2 4호에는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9조 2호에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규정하는 2미터 이하를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