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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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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본 작성일07-04-10 959회 0건

본문

현장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 현장에 차수공사 입니다 ) 2006년도 공사기간이 2007년 2월 까지인데 2006년도 2건 2007년도 1월에 2건이 있읍니다 재해율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이라고 하면 그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6년도 노무비율 이랑 건설업 평균임금 으로 재해율을 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2006년도 2건 2007년도 2건 이렇게 나눠서 해야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공사금액에 따른 예를 들어 2006년도 100억에 산재 2건
2007년도 100억에 산재 2건이라면 둘의 금액을 합하여서 재해율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평균임금 및 노무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재해유을 구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이지 어이 없게 산재처리를 해서 좀 속상하네요 ㅠㅠ
아무쪼록 현장 안전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재해 기원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 있는 관리직아닌가요 ? 요즘은
자꾸 회의적이네요 안전이
다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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