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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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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4-12    8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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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4-10, "안전기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 현장에 차수공사 입니다 ) 2006년도 공사기간이 2007년 2월 까지인데 2006년도 2건 2007년도 1월에 2건이 있읍니다 재해율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1) 1차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이라고 하면 그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6년도 노무비율 이랑 건설업 평균임금 으로 재해율을 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2006년도 2건 2007년도 2건 이렇게 나눠서 해야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 2) 그리고 공사금액에 따른 예를 들어 2006년도 100억에 산재 2건
> > > 2007년도 100억에 산재 2건이라면 둘의 금액을 합하여서 재해율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평균임금 및 노무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재해유을 구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아 정말이지 어이 없게 산재처리를 해서 좀 속상하네요 ㅠㅠ
> > > 아무쪼록 현장 안전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재해 기원합니다
>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 있는 관리직아닌가요 ? 요즘은
> > > 자꾸 회의적이네요 안전이
> > > 다들 수고 하십시요
> >
> >
> > 환산재해율은 원칙적으로 해당년도에 대해서만 산출하는 것이 맞음
> > 따라서, 2006년도 100억에 산재 2건 따로 2007년도 100억에 산재 2건 따로 계산함이 옳다고 봄.
> >
> >
> > ㅇ 재해율은 각업체별로 총재해자수(하청업체 재해자 포함)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출하되,
> >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부상재해 대비 9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고,
> > 이 환산재해자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의 백분율로 환산재해율을 산출
> >
> >
> > ※ 산정공식
> >
> > - 공사실적액 = 건축.토목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실적액
> >
> >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
> >
> > -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수 × 9) + 부상자수
> >
> >
> >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 => 환산재해자수가 10이 아닌가요?

아~ 저의 미스...10 이지요...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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