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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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4-11 1,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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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로드타워의 높이가 높아서 전도방지장치를 와이어로 해서 설치를 하면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와이어로프가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로드타워의 높이가 높아서 전도방지장치를 와이어로 해서 설치를 하면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와이어로프가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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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