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페인트 안전관리비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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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개발 작성일07-04-12 1,1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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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상교량현장입니다. 교량상부 거더 가설 작업중(FSLM)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한 거더를 캐리어라는 특수 운반장비를 사용 기존 거치완료된 상부에서 가설 예정개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중에 좀더 안전한 이동이 되기 위해 상부 Plate에 형광페인트를 이용 차선(기준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장비조종원의 오조종(야간운전)에 의한 전도, 전락등 관련 재해 방지 목적에서 좀더 안전하게 작업하고자 하는 데 이 관련 형광페인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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