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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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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7-04-12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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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하는데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은 누가 시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동시에 원청 안전관리자에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문이 날아온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호만 변경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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