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차수계약시 공시가긴이외 사용한 안전관리비 계상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07-04-18 1,071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차수계약시 1,2월은 공사기간에서 빠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용은 계상할수 없나요? 계상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