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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계약시 공시가긴이외 사용한 안전관리비 계상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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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7-04-18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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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계약시 1,2월은 공사기간에서 빠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용은 계상할수 없나요?
계상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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