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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4-19 1.6k 0

본문

2007-04-19,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도급금액이란? 총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비 등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즉,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3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07-05-1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 >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 >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 >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 >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출입증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



07-05-11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요...

2007-05-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여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원이 워낙없다보니 > 사용자측위원에는 원청소장 및 직원, 근로자측 위원에는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을 넣었습니다.반장포함. > > 여건상 이런데 구성상에 문제가 되나요? 현장 일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일반적으로 원청소장 및 직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 작업반장까지는 사용자위원으로 보...



07-05-11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07-05-1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2007-05-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07-05-1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자 문의(급)

발주처보고라면 공문으로 발송될텐데 당근 현장소장!! 2007-05-07, "산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처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작성자를 안전관리자로 보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소장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되는지 >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07-05-07 · 1.3k · 0
A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캠코더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캠코더...



07-05-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및 기타문의요청

2007-05-02, "안다같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는 매달 누구한테 제출하는것입니까? > 감리단에 제출하는건가여? > 전에는 안그랬는데. 감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공사안내간판,표시간판은 공사가 챙겨야 하죠? 안전관리비에 포함 안되구요? > 소장이 공사안내간판, 공사 안내 현수막을 다 안전관리비에 느라고 하는데...어찌 해야 되요? > 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머만 하면 안전관리자 책임이니리 하고 눌러 되니... >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



07-05-02 · 1.6k · 0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2007-04-30,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 > --------------------------------------------------- > >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 >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 >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07-04-30 · 1.9k · 0
A : 철근인양시 밴딩철선의 강도따른 안전작업 가능여부

철선의 인장강도가 35~70kg/mm^2 이라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선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다발 묶음 철선 부위가 먼저 풀릴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주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7-04-28,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statistics/searchView.jsp?rootNodeId=806&selectedNodeId=1386&contentId=306093&gotoPage=1&d...



07-04-28 · 1.7k · 0
A : 2개현장(동일공사장소) 겸직시 안전서류 작성방법

2007-04-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장소(동일조직체계)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 안전서류는 하나에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이고 동일한 조직체계라면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5k · 0
A : 안전기원제

2007-04-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공종,업체별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면 1년에 2회이상 실시할수 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07-04-27 · 1.6k · 0
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07-04-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



07-04-22 · 1.8k · 0
▶ A : 안전관리비

2007-04-19,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



07-04-1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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