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4-22 1,29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