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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4-23 1.3k 0

본문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2007-04-30,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 > --------------------------------------------------- > >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 >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 >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07-04-30 · 1.8k · 0
A : 3상전기의 의미

2007-04-30, "안전할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아는 220v말고 380v 전기가 3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그리고 현장내 가설전기는 3상으로 따와서 분전반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단상전기는 2선을 사용하고 3상전기는 3개(간혹 4개)의 선을 사용합니다. 가정처럼 점등용이 아닌 모터나 대용량의 동력용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단상보다는 3상이 더 적합합니다.



07-04-30 · 1.3k · 0
A : 절연테이프 관련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등으로 나오는 것도 절연테이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테이프 둘레 안에 보면 제조사가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전기절연비닐테이프(Vinyl electrical tape)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2007-04-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절연테이프는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비닐 테이프.. > 검은색,파란색, 빨간색등으로 나오는거 있잖아요..그거랑. > 아크용접기등 충전부에 사용되는 두꺼운 테이프 있잖아요.. > 이 두가지중 두꺼운것은 절연 테이프가 맞는거 같은...



07-04-30 · 1.5k · 0
A : 현장 경비원 산재처리 여부

일반적으로 직영인 경우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고 용역인 경우 용역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이 순찰도중 추락하였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순찰시간 마다 순찰 경로를 이용하여 순찰하는데 경비가 귀찮아서 난간대를 넘다가 사고 발생)



07-04-29 · 1.5k · 0
A : 현장 경비원 산재처리 여부

지금같은 경우는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100%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승인이 된경우겠죠..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이 순찰도중 추락하였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순찰시간 마다 순찰 경로를 이용하여 순찰하는데 경비가 귀찮아서 난간대를 넘다가 사고 발생)



07-04-30 · 1.5k · 0
A :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 강관설치 인건비

2007-04-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 >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07-04-29 · 1.8k · 0
A : 4월28일날 방송한 위기탈출 넘버원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유게시판에서 넘버원을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bodcar@hanmail.net 안전교육용 자료로 쓰고 싶습니다



07-04-29 · 1.2k · 0
A : 철근인양시 밴딩철선의 강도따른 안전작업 가능여부

철선의 인장강도가 35~70kg/mm^2 이라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선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다발 묶음 철선 부위가 먼저 풀릴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주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7-04-28,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statistics/searchView.jsp?rootNodeId=806&selectedNodeId=1386&contentId=306093&gotoPage=1&d...



07-04-28 · 1.5k · 0
A : 피뢰침 설치에 대해서

2007-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뢰침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전기안전에 있는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7k · 0
A : 2개현장(동일공사장소) 겸직시 안전서류 작성방법

2007-04-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장소(동일조직체계)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 안전서류는 하나에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이고 동일한 조직체계라면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3k · 0
A : 안전기원제

2007-04-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공종,업체별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면 1년에 2회이상 실시할수 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



07-04-27 · 1.4k · 0
A : 06년 환산재해율에 대해서

2007-04-2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도 산업재해현황이 발표되었더군요 >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은 0.77인에 재해자수는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수는 39명 겨우 줄어들었더군요 > 참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요 > IT분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정도로 미래에 전국민을 먹여 살릴 통신관련분야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해놓고 안전분야는 이게 뭡니까? 하루빨리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 궁금한 내용은 작년도 07년 건설업 환산재해율이 발표가 되었는지요? > 아직 발표가...



07-04-25 · 1.3k · 0
A : 착공 준비서류

2007-04-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착공이 났습니다. > 현장에 곧 투입되는데 우선 무재해 개시보고와 선임보고하면 되는지 > 알고 싶고 현장 발령시 선임보고해제도 해야 합니까 >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 차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해본것도 기억이 잘 안나고 안해본 공사는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골조공사부터 해서 기초 터파기때에는 어떻게 > 해야할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총공사금...



07-04-25 · 1.6k · 0
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07-04-2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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