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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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작성일07-04-23 1,0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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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부분에서 아침체조가 있고요 사용불가능에서 TBM이 있는데 서로 동일한 걸로 봐야 하는것 같은 데 어느것이 ?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
>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7-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
>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