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4-24 1,10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
> 1안. 안전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적용
> 2안. 공사목적이므로 안전관리비 적용불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
> 1안. 안전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적용
> 2안. 공사목적이므로 안전관리비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