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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4-27 1,121회 0건

본문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18,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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