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후 난간대용 강관설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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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7-04-29 1,1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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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가설 전기시설의 접지시설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협력업체가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항목에 올렸길래,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수고하십시오.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가설 전기시설의 접지시설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협력업체가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항목에 올렸길래,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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