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 강관설치 인건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4-29 1,37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4-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
>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제 생각에는 가설 전기시설의 접지시설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협력업체가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항목에 올렸길래,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
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시분전반(가설분전반/임시배전반/가설배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
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
>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제 생각에는 가설 전기시설의 접지시설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협력업체가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항목에 올렸길래,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
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시분전반(가설분전반/임시배전반/가설배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
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