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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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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07-04-30 1,3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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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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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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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월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하는지(안할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필수 사항인지 여부), 공사기간중 월1회를 초과하면 안된다는건지(걸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율을 일정부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분명 법테두리안에서 맞는 말씀만 잘 표현해 고시해놓으신건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여쭤보니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더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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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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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월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하는지(안할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필수 사항인지 여부), 공사기간중 월1회를 초과하면 안된다는건지(걸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율을 일정부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인지)...궁금합니다.
분명 법테두리안에서 맞는 말씀만 잘 표현해 고시해놓으신건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여쭤보니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더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