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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오거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5-02 1.3k 0

본문

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오거가 들어와 작업중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을 보아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보링기 작업안전>

1. 보링기 기계부 방호

가. 주구동부 방호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나. 이송장치의 방호
이송장치는 원칙적으로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연동된 유지가드를 사용한다.

다. 기타 동력전달 요소의 방호
1) 주축헤드를 승강시키기 위한 수직나사와 축, 이송장치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망원경식 가드,
나사 각각에 대한 가드 또는 수직 트립와이어 등으로 방호한다.
2) 밸런싱을 위한 체인이나 스프로킷이 끼임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는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2. 공작영역 방호

가. 트립장치
1) 가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축 헤드 전면이나 주축의
앞 가까이에 망원경식 수평트립 탐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탐침은 수평방향에서
약간의 각 변위가 발생하면 작동되어 주축을 정지시키게 된다. 이때 가능하면 주축과 탐침의
간격이 75mm가 되도록 한다.

나. 작업대 방호
공작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책형 가드나 유지가드를 작업대 위나 주위에 설치하여 공작중에
근로자가 커터와 공작물 부근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위치 방호
1) 작업대의 방호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를 방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가공공정을 살필 수 있도록 강판 투명재질로 창문을 만들거나 제어반을 투명판으로
둘러싸서 근로자를 방호하여야 한다.

라. 주변장치의 방호
1) 기계의 성질상 기계주위에 있는 근로자가 회전공구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작물
자동 탈착장치 혹은 공작물의 운동이 끼임점을 형성하거나 근로자에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대 방호조치, 작업위치 방호조치, 고정가드 등을 조합하여 방호하거나
2) 공구나 공작물을 수동으로 탈착 또는 조정할 때에는 슬라이드나 주축이 공구나 공작물이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운전되도록 연동 되어야 한다.
3) 기계주변에 가드를 설치하였으나 연동이 작동치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매트나 트립장치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4) 공작영역 가드의 연동에 의하여 작동이 정지된 기계는 연동을 해지 하였을 때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재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이 개시되어야 한다.


3. 자동공구교환 보링기

가. 공구 저장기구의 방호
작업영역 전체를 둘러싼 고정가드 및 연동된 유지가드에 의하여 기계작동 중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구저장기구의 공구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구가 덮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공구 및 공구저장 기구의
운동부위에도 접촉될 수 없도록 덮개의 크기를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2) 공구에 쉽게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두가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덮개를 투명
하게 만들어야 하며, 작은 창을 내거나 철망 등과 같이 공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공구저장기구가 손과 접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작동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동
스프로킷 등 모든 구동부위 주위를 측면판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나. 공구 장착시의 방호
1)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장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중의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공구저장기구의 분할 구동은 공구가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구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동된 문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하였을 경우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
가능 하도록 된 경우
(2)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는 안전매트나 기타 트립장치에 의하여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된 경우
2) 공구 저장기구가 완전 방호되어 있고 손이 닿을 수 없으며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여야 한다.
3)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거나, 안전매트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근로자가 공구장착을 위해 있는 것을 감지하여
공구저장기구 작동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장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Q & A

전체 8,829건 370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에 시정지시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공문은 더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가 없다면 업무연락정도의 문서 형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2008-03-1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지시서를 보낼려구합니다. > > 혹시나 조치가 안됐을 경우 외부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 > 이 지적사항은 이미 협력업체에 문서상으로 시정조치를 명했다는 > > 명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정지시서를 공문서 형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 > 아니면 일반 문서 형식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8-03-17 · 1.5k · 0
A : 합동안전점검 인원구성?

2008-03-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상 현장소장,근로자대표,하청업체 소장,하청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



08-03-16 · 1.7k · 0
A : 도급업체 선임관련 질문

2008-03-14, "답답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 회사에 안전관리자는 저 한명이고요 > > 회사내에 도급업체라고 해야하나? 뭐라해야 할지 몰르겠네요 > > 회사내에 이름이 틀린 회사가 있고 거기 직원들은 저희 회사현장에서 > > 저희회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들의 안전관리입니다. 이회사는 직원수가 300 여명 > > 이 되는데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 > > 선임이 되어있...



08-03-14 · 1.6k · 0
A : 안전과 공사를 구지 구분한다면요?

(공사안내간판, 안내현수막, 공사 구획 라바콘 등)---> 물론 공사와 관련되지만 공사다 ,안전이다 구분하지 마시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너무 따지지마시고 열심히 한만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 줄거라고 믿습니다...화이팅 하세요~~~



08-03-13 · 1.4k · 0
A :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금액산정이 틀리며(법정 안전관리비 공통)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공무팀에 문의 해보시고 계약내용에 초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나 대부분 안전관리비 초과분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증액 불가입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후까시 안전...



08-03-13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ㅜㅜ 2008-03-12,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 오늘도 안전을 위하여 힘내십시요.



08-03-12 · 1.5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8-03-12,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정신없네요.ㅠ.ㅠ > > 저번주엔 국토관리청에서나와서...조치사항 처리하느라 등골휘었는데;; > > 이번주엔 공단에서 점검나온답니다 ㅠㅠ > > 공단에서 나오면 주로 점검하는것들이 어떤것인지...공단점검 받아보신 > > 안전선배님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ㅠㅠ > > 어쨋든 오늘도 안전제일 입니다 ㅠ



08-03-12 · 1.4k · 0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볼 겁니다... 또한 안전관련 서류도 준비하시고요...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로서 계획서는 한번쯤 검토 하시고 미숙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면 됩니다... 화이팅~~~



08-03-12 · 1.4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산업안전공단 점검은 처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러 나옵니다. 교육.안전일지.안전관리비.협의체등 서류 준비하시고 현장은 시설물과 정리정돈 한번 둘러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를 하시길래 국토청 점검을 받았는지 저도 국토청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전은 어느것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08-03-13 · 1.6k · 0
A : 공단점검 받아보신 안전선배님들...챙겨야될것좀...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저희는 3동 230 세대 규모의 아파트현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 아파트 짓는거구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사항은 안전쪽은 분전함관리상태,자재반입구 난간대 미설치 밖에 안걸렸구요..주로 건축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08-03-14 · 1.5k · 0
A : 지게차 관련

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서서하는 지게차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과 제188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



08-03-12 · 1.5k · 0
A : 지게차 관련

안전관리자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이바" 가 아닌 "안전모"로 사용합시다. ^^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마시고 좋은말 고운말로 사용하게요.. 안전인 화이팅! 2008-03-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서서하는 지게차의 ...



08-03-1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사무용품

프린터가 가능하므로 잉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중 프린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8-03-12 · 1.8k · 0
안됩니다.

2008-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중 프린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잉크없이 프린터를 작동할수 없지요.. 당연히 안전관리비 정산됩니다. 허나....공사,공무,관리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08-03-12 · 1.2k · 0
A : 안됩니다.

참 이런글 보면 회의를 느낍니다.. 잉크 몇방울 때문에 돼니 안돼니..ㅋㅋ 그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그걸 안전관리비로 잡으면 어떻고 안잡으면 큰일 납니까?ㅋㅋ 프린트 한장 인쇄하고 나서 이건 안전관리자가 뽑았으니깐 이번 잉크는 안전관리비 다음장은 공무가 프린트 했으니깐 공무잉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 디지겠습니다.



08-03-12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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