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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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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오거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5-02 1.3k 0

본문

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오거가 들어와 작업중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을 보아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보링기 작업안전>

1. 보링기 기계부 방호

가. 주구동부 방호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나. 이송장치의 방호
이송장치는 원칙적으로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연동된 유지가드를 사용한다.

다. 기타 동력전달 요소의 방호
1) 주축헤드를 승강시키기 위한 수직나사와 축, 이송장치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망원경식 가드,
나사 각각에 대한 가드 또는 수직 트립와이어 등으로 방호한다.
2) 밸런싱을 위한 체인이나 스프로킷이 끼임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는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2. 공작영역 방호

가. 트립장치
1) 가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축 헤드 전면이나 주축의
앞 가까이에 망원경식 수평트립 탐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탐침은 수평방향에서
약간의 각 변위가 발생하면 작동되어 주축을 정지시키게 된다. 이때 가능하면 주축과 탐침의
간격이 75mm가 되도록 한다.

나. 작업대 방호
공작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책형 가드나 유지가드를 작업대 위나 주위에 설치하여 공작중에
근로자가 커터와 공작물 부근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위치 방호
1) 작업대의 방호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를 방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가공공정을 살필 수 있도록 강판 투명재질로 창문을 만들거나 제어반을 투명판으로
둘러싸서 근로자를 방호하여야 한다.

라. 주변장치의 방호
1) 기계의 성질상 기계주위에 있는 근로자가 회전공구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작물
자동 탈착장치 혹은 공작물의 운동이 끼임점을 형성하거나 근로자에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대 방호조치, 작업위치 방호조치, 고정가드 등을 조합하여 방호하거나
2) 공구나 공작물을 수동으로 탈착 또는 조정할 때에는 슬라이드나 주축이 공구나 공작물이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운전되도록 연동 되어야 한다.
3) 기계주변에 가드를 설치하였으나 연동이 작동치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매트나 트립장치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4) 공작영역 가드의 연동에 의하여 작동이 정지된 기계는 연동을 해지 하였을 때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재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이 개시되어야 한다.


3. 자동공구교환 보링기

가. 공구 저장기구의 방호
작업영역 전체를 둘러싼 고정가드 및 연동된 유지가드에 의하여 기계작동 중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구저장기구의 공구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구가 덮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공구 및 공구저장 기구의
운동부위에도 접촉될 수 없도록 덮개의 크기를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2) 공구에 쉽게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두가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덮개를 투명
하게 만들어야 하며, 작은 창을 내거나 철망 등과 같이 공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공구저장기구가 손과 접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작동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동
스프로킷 등 모든 구동부위 주위를 측면판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나. 공구 장착시의 방호
1)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장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중의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공구저장기구의 분할 구동은 공구가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구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동된 문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하였을 경우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
가능 하도록 된 경우
(2)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는 안전매트나 기타 트립장치에 의하여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된 경우
2) 공구 저장기구가 완전 방호되어 있고 손이 닿을 수 없으며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여야 한다.
3)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거나, 안전매트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근로자가 공구장착을 위해 있는 것을 감지하여
공구저장기구 작동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장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Q & A

전체 15,588건 37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2007-04-30,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중에 제3장의 내용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 > --------------------------------------------------- > >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 >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 >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07-04-30 · 1.8k · 0
A : 3상전기의 의미

2007-04-30, "안전할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아는 220v말고 380v 전기가 3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그리고 현장내 가설전기는 3상으로 따와서 분전반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단상전기는 2선을 사용하고 3상전기는 3개(간혹 4개)의 선을 사용합니다. 가정처럼 점등용이 아닌 모터나 대용량의 동력용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단상보다는 3상이 더 적합합니다.



07-04-30 · 1.3k · 0
A : 절연테이프 관련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등으로 나오는 것도 절연테이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테이프 둘레 안에 보면 제조사가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전기절연비닐테이프(Vinyl electrical tape)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2007-04-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절연테이프는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비닐 테이프.. > 검은색,파란색, 빨간색등으로 나오는거 있잖아요..그거랑. > 아크용접기등 충전부에 사용되는 두꺼운 테이프 있잖아요.. > 이 두가지중 두꺼운것은 절연 테이프가 맞는거 같은...



07-04-30 · 1.5k · 0
A : 현장 경비원 산재처리 여부

일반적으로 직영인 경우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고 용역인 경우 용역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이 순찰도중 추락하였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순찰시간 마다 순찰 경로를 이용하여 순찰하는데 경비가 귀찮아서 난간대를 넘다가 사고 발생)



07-04-29 · 1.6k · 0
A : 현장 경비원 산재처리 여부

지금같은 경우는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100%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승인이 된경우겠죠..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알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이 순찰도중 추락하였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순찰시간 마다 순찰 경로를 이용하여 순찰하는데 경비가 귀찮아서 난간대를 넘다가 사고 발생)



07-04-30 · 1.5k · 0
A :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 강관설치 인건비

2007-04-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 비계 설치후 난간대용으로 발판 상부에 중간/상부로 파이프를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난간대 실치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 일단 설치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설치 인건비와 파이프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모두 사용불가란 말인데, 어느게 정답인지요? > > 두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에 가설 전기시설 등의 접지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접지형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07-04-29 · 1.8k · 0
A : 4월28일날 방송한 위기탈출 넘버원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자유게시판에서 넘버원을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bodcar@hanmail.net 안전교육용 자료로 쓰고 싶습니다



07-04-29 · 1.2k · 0
A : 철근인양시 밴딩철선의 강도따른 안전작업 가능여부

철선의 인장강도가 35~70kg/mm^2 이라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철선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철근다발 묶음 철선 부위가 먼저 풀릴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계수를 주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7-04-28, "강일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statistics/searchView.jsp?rootNodeId=806&selectedNodeId=1386&contentId=306093&gotoPage=1&d...



07-04-28 · 1.6k · 0
A : 피뢰침 설치에 대해서

2007-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뢰침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전기안전에 있는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7k · 0
A : 2개현장(동일공사장소) 겸직시 안전서류 작성방법

2007-04-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장소(동일조직체계)에서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안전관리비만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나머지 > 안전서류는 하나에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이고 동일한 조직체계라면 안전관리비만 별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3k · 0
A : 안전기원제

2007-04-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공종,업체별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면 1년에 2회이상 실시할수 도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27 · 1.3k · 0
A : 안전관리비 대상액 산정시?

2007-04-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제외 시키고 > 산정을 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



07-04-27 · 1.4k · 0
A : 06년 환산재해율에 대해서

2007-04-2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도 산업재해현황이 발표되었더군요 >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은 0.77인에 재해자수는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수는 39명 겨우 줄어들었더군요 > 참 한심한 나라가 아닌가요 > IT분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정도로 미래에 전국민을 먹여 살릴 통신관련분야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해놓고 안전분야는 이게 뭡니까? 하루빨리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 궁금한 내용은 작년도 07년 건설업 환산재해율이 발표가 되었는지요? > 아직 발표가...



07-04-25 · 1.3k · 0
A : 착공 준비서류

2007-04-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착공이 났습니다. > 현장에 곧 투입되는데 우선 무재해 개시보고와 선임보고하면 되는지 > 알고 싶고 현장 발령시 선임보고해제도 해야 합니까 >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 차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해본것도 기억이 잘 안나고 안해본 공사는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골조공사부터 해서 기초 터파기때에는 어떻게 > 해야할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총공사금...



07-04-25 · 1.6k · 0
A : 작업기준 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07-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비계설치에 대한 설치기준 또는 형틀해체 등 일반 작업에 대한 작업방법,지침을 표지판화 했을때 이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할까요? > (표지판에는 법적인 기준과 사진이 들어가 있읍니다....



07-04-2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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