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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07-05-02 1,119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의 기준에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사내교육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요 ?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은 강사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

오늘 안전공단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을 사내교육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강사 전문화 과정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갈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여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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