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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 산안법과 관련하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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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3-12-18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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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3년 7월 7일 개정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서는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7일 최종개정된 상기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도 기술지도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⑥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2003년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 중
2003년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다면

위의 부칙에서 처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2003년 7월 7일 이전에
착공한 현장이므로 예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는 기술지도를
받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2003년 7월 7일 이후이므로
기술지도는 그대로 받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정확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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