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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 산안법과 관련하여 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2-18 1.7k 0

본문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3년 7월 7일 개정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서는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7일 최종개정된 상기 시행규칙 제32조 ③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도 기술지도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⑥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2003년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 중
2003년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다면

위의 부칙에서 처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2003년 7월 7일 이전에
착공한 현장이므로 예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는 기술지도를
받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2003년 7월 7일 이후이므로
기술지도는 그대로 받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정확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8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8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 > > >...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만 혹시 점검때 물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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