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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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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07-05-11    9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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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로 구성하는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런데 동수 개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측 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간사 개념으로 중립에 서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전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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