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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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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104 07-05-11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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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