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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입증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bear104 작성일07-05-11 973회 0건

본문

현장 출입 허가 절차의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이며

정기출입증(일반근로자), 임시출입증(방문자)로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예정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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