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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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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5-11    1,3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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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에 건설기계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운전면허1종보통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는 운전면허 1종보통을 취득하셔야 되구요
> 건설기계조정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
>
> 2007-05-03, "lees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은 도로주행시는 자동차 면허로 사용되나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크레인 용도로사용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시 무면허 운전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 > 확인 부탁드리며, 법적으로 나와있는 문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위 항목을 보았습니다.어디에서 위와같은 근거를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카고크레인을 사용할시 건설기계조정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다 물어봤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경찰서, 도청 등등..) 상대쪽에서 대답하길 카고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정면허증은 법적에도 명시된바 없고 아직 카고크레인에 대한 면허증은 자동차 면허증으로 가능하다고 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법규나 어디 나와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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