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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 크레인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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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7-05-12 1,3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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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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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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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맨님은 카고크레인이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태클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뤄서 그럽니다..^^
2007-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공단, 노동부, 도청,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한 걸가요? 만약,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없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8톤 아하는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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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 >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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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46번호 안전맨님은 카고크레인이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있는거지요? 태클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뤄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