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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14    1,5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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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에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배수문 찬낼(높이2.4m) 콘크리트 타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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