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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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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14 1,0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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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한지 몇년이 지났읍니다.
> 그런데 몇일전 기본교육(2주)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한지 몇년이 지났읍니다.
> 그런데 몇일전 기본교육(2주)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