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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재해로 산재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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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5-14    1,0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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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자면 산재처리로 인하여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시 안전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7-05-14, "힘든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 낙하, 감전의 3대 재해로 인해 산재신청시에는
>
> 별도로 노동부에서 처벌(과태료, 벌금등의 행정처분)을 받나요?
>
> 얼마전 안전관리자 모임에서 제가 들었는데, 뉴스나 규정등에는
>
> 그런 문구를 보지 못해서요..
>
>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해자를 위해 산재를 하고싶은데
>
> 괜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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